기출 객관식 헌법(헌법소송법 3)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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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객관식 헌법(헌법소송법 3)

What You Will Learn!

  • 기본권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
  •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
  • 기본권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 기본권에 대한 응용훈련 및 실전연습

Description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1988.8.5. 법률 4017호)이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 때 처음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가 제3공화국 때 폐지되었고, 제4공화국 때부터는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그러나 제6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헌법위원회는 폐지되고 다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하며,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구성 이외에, 재판관의 신분보장 · 정치관여 금지, 재판소의 조직, 일반심판 절차, 특별심사 절차,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7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저의 헌법 강좌에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의 헌법 강좌는 기본적으로 헌법(1), 헌법(2), 헌법소송법으로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1)은 주로 헌법총론 분야의 범위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며, 헌법(2)는 주로 기본권론 분야의 범위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헌법소송법은 국가조직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의 강좌에서 과제로 부여되는 온라인 테스트는 객관식 문제를 훈련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온라인 과제로 실행하고 있는 기출 객관식 헌법 (헌법소송법, 계명대학교 학습용)는 원칙적으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강좌입니다.
하지만 계명대학교에서 이론 강의 및 취업준비를 위한 모든 재학생을 위하여, 그리고 계명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매학기 헌법 수강생에게  일정을 목적을 위하여 이들에게 가입일시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대신에 즉 현재 가입하는 일시를 제한할 뿐, 이후에 대하여는 가입한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고

이 문서에 제공된 각 강의의 링크로 접속하면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로로 접근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활용하기실 바랍니다.

  현재 실정법상 헌법재판소법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대학 등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헌법소송법이라는 표현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온라인 참여로 통하여 현재 그간의 헌법소송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으로 주로 객관식 기출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훈련하고자 한다. 수험생 및 수강생의 입장에서 공직의 진출을 염두하고 있다면, 본 강좌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훈련 및 학습을 통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Who Should Attend!

  •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위한 수험생 및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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